제목 경찰청은 1년간 10회이상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자 특별관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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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행위자들은 2018년부터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은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이며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이후 과태료 등을 완납하고 나서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첫 시행 단계의 특별관리 대상은 약 6만 명으로, 명단은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경찰은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1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치장 구금도 가능해 집니다.

특별관리대상자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안내장이 2018년 1월중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