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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종류>
■ 간이과세자
◈ 1년동안 매출(부가세포함)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 과세자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양복ㆍ양화ㆍ양화점 같은 곳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업종 유형에 따라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매출 및 매입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당사 사업자 해당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등 사업장 소재지역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등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
◈ 간이 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연간 매출(부가세 포함)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예정고지, 2회 확정신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예외대상 예정신고 참조)
 
■ 법인과세자
◈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무법인등)명의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법인 중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의 사업자는 법인과세자에 해당합니다.
◈ 법인과세자는 1년에 4회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
 
■ 기타
◈ 면세사업자, 국가 및 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해당합니다.
◈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면제대상등 신고 유형을 달리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시기 및 종류>
■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
4.25까지
확정신고기간(4.1~6.30)
7.25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
10.25까지
확정신고기간(10.1~12.31)
다음해 1.25까지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세부사항
○ 확정신고
  ● 확정신고시에는 예외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업상태인 사업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규 및 기존사업자의 모든 사업상의 자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확정신고시 누락된 자료는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누락분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분의 부가세 미납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전환 됩니다.
 
○ 예정고지
  ● 예정고지는 기존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입세액의 1/2이 자동고지됩니다.
● 예정고지자도 예정신고 대상자이면 무조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예정신고부분 참고)
   □ 예정고지가 되었더라도 예정신고로 전환시에는 예정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예정고지 미납시 가산금 중부과 및 체납자로 전환됩니다.
 
○ 예정신고
  ● 대상자
  □ 신규 사업자
   ▷ 예정신고달의 신규사업자 (4월, 10월 신규사업자)는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조기, 일반)으로 예정고지가 안된사람
□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납입세액)이 없는 무실적 신고자
□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조기환급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6개을)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입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 폐업신청자
● 무실적 신고 또는 매입,매출 일부 신고시에는 추후 가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또는 구조물,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조기환급 가능 합니다.
○ 계산서 발행월의 익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신청을 해야 조기환급이 가능 합니다.
   ● EX) 최초 계산서 발행일이 7월2일이면,7월22일 이전에 사업자를 신청 /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업일은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 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합니다.
   ● EX) 최초 계산서 발행일이 7월2일이면, 개업일이 7월2일 이거나 그 앞날짜 이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조기환급에 표시하고, 계산서 입력은 고정자산에 입력 하여야 합니다.
○ 일반 승용차 및 경형화물차는 조기 환급보다 확정신고시 고정자산매입공제로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 공제 가능한 차량
   ● 1,000cc 이하의 경차 : 마티즈, 티코, 모닝(모닝은 2008년부터 경차로 됨)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벤형(화물칸이 있는 차량)의 승용 또는 화물차 / 오토바이 125cc 이하
   ● 포터, 프론티어등 경형화물차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및 필요서류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10%)
○ 부가세 신고 시 필요서류
   ●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 매입공제 가능한 신용카드전표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부가세 신고시 매입 공제
○ 공제 가능항목
   ● 경유(유류), 업무용 가스차량의 가스비(사업자 차량)
   ● 부품, 윤활유, 수리비, 공구, 타이어(운행장비의 경우)
   ● 컴퓨터, 네비게이션
   ● 핸드폰요금, 전화요금, 무전기요금 - 사업자로 신청된 것만 가능합니다.
   ● 도로비 - 세금계산서 발행분, 하이패스(후불포함)사용분, 민자도로비영수증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 발급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공제 불가능 항목
   ● 휘발유, 가스 : 일반사용분
   ● 생필품, 현금영수증(주민번호발행분), 전자제품, 일반도로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미발행분)
 
■ 부가세 미신고시의 불이익
○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및 납부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고액 체납의 경우, 신규사업자 발급 및 세적이전에 제한을 받게 되고, 가족명의의 사업자 발급 또한 제한 받게 됩니다.
 
■ 수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었거나 또는 과다 환급되었을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 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매출계산서를 추가로 신고
   ● 이미 신고 되어있는 매입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영수증을 빼는 신고
○ 가산세
   ● 매출자료 추가 또는 제외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 매입자료 신고분을 제외할때는 가산금 부과됨(매입자료 추가수정신고시는 없음)
 
■ 경정신고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며 처리기한은 2개월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영수증을 추가로 신고
   ● 이미 신고 되어있는 매출계산서를 빼는 신고 (매출계산서에 대한 가산금 추가로 발생)
<사업용 계좌 제도>
■ 사업용 계좌
○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자
○ 개인사업자 중 건설업 및 운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통령령 또는 금융법에 의한 시중은행의 통장으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우리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 기존에 쓰던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ㆍ 기존 통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로 변경후 당사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신규 통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로 통장을 개설후 당사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사업용 계좌의 사용 범위
○ 사용 의무자가 되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신 경우에는 사업자금으로 지급받고, 사용되어지는 전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금의 현금(수표) 및 어음 결제등
   ●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 직불카드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등
 
■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시 제재사항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
   ●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과 수취 금액 합계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소득세 신고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
 
<사업자의 기타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거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정의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의 시기
   ●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供給時期)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금 계산서의 종류
구분
내용
광의의 세금계산서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 가능
일반영수증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자 등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간이영수증
- 간이과세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수입세금계산서
-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 협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시 주의사항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받을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인 경우
⊙ 비영업용(사업과 관련없는)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치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 차명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 차명· 허위(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차명· 허위(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 사업자(소상공인) 대출 : 소상공인 지원센터
         
(☞국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입니다.)
○ 신청절차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신용보증재단에 방문)
   ● 신용조사 - 대출자신용조회(국세체납 및 지방세, 과태료 체납조회)
   ● 사업장 소재지 방문 - 대출자면담
   ● 보증서 발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출은행 방문 후 대출 약정
   ● 접수 후 약 2~3주후 대출됨
○ 준비서류 : 개인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원하는 서류가 상이 합니다.
   ● 신용보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원본) - 사업자가 3개월 이상 매출이 있고 체납이 없어야 함
   ● 거주 주택 전세계약서 - 전세자일경우만 필요
   ● 주민등록 등본
   ● 통장 사본
   ● 건설기계 등록증(중기) 또는 자동차 등록증(화물)
   ● 건설기계(자동차)등록원부 - 압류 사항이 없어야 함
   ●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 차량 4면 사진(혹은 실제 확인)
○ 대출 사항
   ● 금액 : 1,000만원(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최대 2,000만원)
   ● 보증기간 : 5년
   ● 연금리 : 약 4.53% (은행 및 신용등급마다 ± 0.5%정도 차이가 있음)
   ● 대상 : 영세 자영업자
○ 연락처
구분
명칭
전화
주소
서울
서울 신용보증재단 구로출장소
02-2027-751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한국산업단지공단 7층
 
<종합소득세의 개념 및 기준>
■ 종합소득세의 개념
○ 종합소득세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하여 익년 5월1일부터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존재 할 시에는 매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며, 이는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부분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종합 소득세 산출 기준점
구분
2년전
1년전
현재(신고시점)
내용
기준 연도
신고 대상 연도
신고서 작성 / 입력
소득세 신고 기준 판별
(총수입금액-근로소득을 기준)
총 수입금액 판별
(사업소득+타소득)
● 신고 금액 기준은 당사의 총 수입금액 보다 세무서의 총 수입금액 우선순위입니다.
● EX) 2010년5월31일에 신고시에는 2009년의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소득세 신고의 기준을 나눠야 하는데 이는 그 전년도인 200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의 기준을 나눕니다.
● 연도중 폐업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구분
추계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기장 의무자
기준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3억원 미만
3억 이상
당해연도 장부분류
일반신고서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 신고의 기준금액 = 총소득-근로소득
   ● ex)2008년 총소득이 1억5천만원이고, 근로소득 소득이 1천만원이면, 2010년5월에 간편장부대상자임
○ 화물은 신고대상년도의 유류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 하여야 합니다.
   ● EX)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는 2009년 1년분의 유류보조금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상 유류보조금은 서면신청분 및 복지금액으로 인한 환급(할인)분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
   ● 세무서 안내문에 임대소득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추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음
   ● 월세 계약서 사본 제출 / 소득금액에 합산(전세는 소득금액에 미포함)
○ 고정자산 매각대
   ● 고정자산 매각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을시에는 별도로 표기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및 공제기준>
■ 종합 소득세 신고간 준비할 서류
○ 주소지 세무서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소득금액 및 국민연금 표시분과 신고유형이 표시된 부분
○ 인적공제를 위한 주민등록 등본 1통
   ● 등본상에 공제받을 사람은 별도 표시 ( 부득이한 경우 인적사항 메모로 대체 가능 )
   ● 부양가족 중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서(구.호적등본)1통
   ● 부모님 공제는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 (이중 공제시 가산금 추징)
   ● 인적공제 가능 구성도

   □ 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 사람만 공제 가능 (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해 등본에 소득여부 별도 표기)
   □ 장애인이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 직계비속일 경우,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공제가능. 또한,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공제까지 가능
   □ 자녀는 소득공제 해당년도 만20세 미만만 공제 가능
   □ 주소지가 상이한 부양가족 공제 가능
   □ 부모님(장인 / 장모, 시부모) 공제 가능
   □ 인적공제 금액(국세청의 기준에 의거 변동될수 있음,2010년 기준에 의한 표)
구분
공제 대상
공제 금액
비고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표준공제(60만원)포함 ← 기부금공제
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이 100만원(연 총소득 500만원)이상인 배우자는 제외
자녀
150만원
만20세 미만인자
아버지/어머니
150만원
만60세 이상인자
장인 / 장모
150만원
만60세 이상인자
추가공제
장애인
200만원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경로우대자
1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
여성사업자
(남편의 유무 및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공제)
자녀양육비
100만원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다자녀공제
2인 50만원~
인당100만원 추가공제
(2인 : 50만원, 3인 150만원, 4인 250만원)
출생 및 입양공제
200만원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및 입양신고한 입양자
○ 장애인 추가 공제시 준비서류
   ● 장애인 증빙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류(동사무소 발급)
   ●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불가 - 연 100만원 이상일 시
   ●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경우
        →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 직계존속이 장애인이고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 직계비속의 배우가자가 장애인이고,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 소득세 중간예납 영수증 (전년도 11월 30일 납부분)
   ● 중간예납을 했는데도 세무서에서 발송된 안내문에 예납금액이 미표기된 경우에만 첨부
○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 증빙 영수증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중기) 제세공과금 (보험료, 자동차세, 면허세, 범칙금, 과적벌금 총납부액)등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간이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부품, 수리비, 식대, 접대비)
        → 단, 산재보험, 인건비지급관련 증빙서류는 복식 및 외부기장자에 한함
        → 직원(기사)급여내역 - 원천세(갑근세) 미신고시 공제불가 (추후4대보험 가산세 중부과 되므로 손해임)
○ 기부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납입 확인서, 납입 증명서)
구분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내용
전액 공제
소득 금액의 10%
고아/양로원/장애인복지시설 기부
국가 / 지방단체에 기부,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구호금품,
장학금, 적십자사, 정치자금 기부등
종교단체, 새마을 사업기부, 불우이웃돕기,
비영리민간단체 기부
   ● 기부금이 있을시 기부금 확인서 / 등록번호(사업자번호) 첨부
   ● 기부금 공제의 대상
        → 본인 기부금, 배우자 기부금, 직계비속의 기부금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의 기부금 공제 불가 (부모님이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가 불가함)
○ 타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
   ● 등본에 타소득여부 표시하고, 타소득에 대한 자료를 첨부
        → 타사업소득 : 업종코드 및 2009년 총수입금액 확인 (타사업에 대한 세무서안내문)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주택 및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ㆍ 임대소득 중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 대금이 9억 이상일 때만 해당
            ㆍ 신고하는 당사자가 전셋집 또는 월세 집에 사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이자, 배당 소득 - 종합과세기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소득 - 일시적 소득 (복권 당첨자, 강사료 등)
○ 국민연금(국번없이 1335), 개인연금 (은행 및 보험사) 납입증명서
   ● 세무서 안내문에 국민 연금은 표시됨(없을시 별도 조회나 안내문 재발급)
   ● 연금 공제 대상 : 국민 연금 / 저축성 개인 연금 (보장성보험은 해당사항 없음)
        → 국민연금은 작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납부했어도 공제 가능(영수증 또는 납입 내역서 첨부)
   ● 공제 가능액
구분
내용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자 (연간불입금액의 40%, 연72만원 한도)
연금저축
2001.01.01 이후 가입자 (연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산)
국민연금
전액 (전년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납부시에도 공제가능)
○ 세적 이전자 추가 준비서류
   ●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수입금액 확인)으로 소득금액을 확인(모든 대상자 가능)
        → 간편 장부 대상자는 부가세 신고서로 기준년도 소득금액을 확인 가능(이전 소속사의 부가세 신고서 필요)
   ● 복식 및 외부 기장자는 전년도 결산서 사본의 첨부
   ● 수정신고자는 수정신고서 사본을 필히 첨부
○ 복식 / 외부 기장자 추가 준비서류
   ● 복식 / 외부 기장자는 사업용 계좌 통장 사본 첨부
   ● 임대료, 인건비, 보험료등 기타 증빙서류 준비
        → 인건비 및 임차료는 필히 사업용 계좌 이용 - 미사용시 추후 가산금 중부과될수 있음으로 주의 요구
   ● 실장비 명세서 : 매각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각 및 매입 하였을 경우
   ● 고정자산 매각대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별도표시 (영세율 계산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