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지 세무서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소득금액 및 국민연금 표시분과 신고유형이 표시된 부분 |
○ 인적공제를 위한
주민등록 등본 1통 ● 등본상에
공제받을 사람은 별도 표시 ( 부득이한 경우 인적사항 메모로 대체 가능 )
● 부양가족 중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서(구.호적등본)1통 ●
부모님 공제는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 (이중 공제시 가산금 추징) ●
인적공제 가능 구성도 
□ 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 사람만 공제 가능 (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해 등본에 소득여부 별도 표기) □
장애인이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 직계비속일 경우,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공제가능. 또한,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공제까지 가능 □
자녀는 소득공제 해당년도 만20세 미만만 공제 가능 □
주소지가 상이한 부양가족 공제 가능 □ 부모님(장인
/ 장모, 시부모) 공제 가능 □ 인적공제
금액(국세청의 기준에 의거 변동될수 있음,2010년
기준에 의한 표)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
금액 |
비고 |
기본공제
|
본인 |
150만원 |
표준공제(60만원)포함 ← 기부금공제 |
배우자 |
150만원 |
연간소득이 100만원(연
총소득 500만원)이상인 배우자는 제외 |
자녀 |
150만원 |
만20세 미만인자 |
아버지/어머니 |
150만원 |
만60세 이상인자 |
장인
/ 장모 |
150만원 |
만60세 이상인자 |
추가공제
|
장애인 |
200만원 |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경로우대자 |
100만원 |
만70세 이상인
경우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여성사업자
(남편의 유무 및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공제) |
자녀양육비 |
100만원 |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다자녀공제 |
2인
50만원~ |
인당100만원
추가공제
(2인 : 50만원, 3인 150만원, 4인 250만원) |
출생
및 입양공제 |
200만원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및 입양신고한 입양자 |
|
○ 장애인 추가 공제시
준비서류 ● 장애인 증빙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류(동사무소 발급) ●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불가 - 연 100만원 이상일 시 ●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경우 →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
직계존속이 장애인이고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
직계비속의 배우가자가 장애인이고,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
○ 소득세 중간예납 영수증 (전년도 11월
30일 납부분) ● 중간예납을
했는데도 세무서에서 발송된 안내문에 예납금액이 미표기된 경우에만 첨부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 증빙 영수증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중기) 제세공과금 (보험료,
자동차세, 면허세, 범칙금, 과적벌금 총납부액)등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간이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부품, 수리비, 식대, 접대비) →
단, 산재보험, 인건비지급관련 증빙서류는 복식 및 외부기장자에 한함 →
직원(기사)급여내역 - 원천세(갑근세) 미신고시 공제불가 (추후4대보험 가산세 중부과
되므로 손해임) |
○ 기부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납입 확인서,
납입 증명서)
구분 |
법정
기부금 |
지정
기부금 |
내용 |
전액
공제 |
소득
금액의 10% |
고아/양로원/장애인복지시설
기부
국가 / 지방단체에 기부,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구호금품,
장학금, 적십자사, 정치자금 기부등 |
종교단체, 새마을
사업기부, 불우이웃돕기,
비영리민간단체 기부 |
● 기부금이 있을시 기부금 확인서 / 등록번호(사업자번호)
첨부 ● 기부금 공제의 대상 →
본인 기부금, 배우자 기부금, 직계비속의 기부금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의 기부금 공제 불가 (부모님이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가 불가함) |
○ 타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 ●
등본에 타소득여부 표시하고, 타소득에 대한 자료를 첨부 →
타사업소득 : 업종코드 및 2009년 총수입금액 확인 (타사업에 대한 세무서안내문)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주택 및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ㆍ
임대소득 중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 대금이 9억 이상일 때만 해당 ㆍ
신고하는 당사자가 전셋집 또는 월세 집에 사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이자, 배당 소득 - 종합과세기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소득 - 일시적 소득 (복권 당첨자, 강사료 등) |
○ 국민연금(국번없이 1335), 개인연금
(은행 및 보험사) 납입증명서 ●
세무서 안내문에 국민 연금은 표시됨(없을시 별도 조회나 안내문 재발급) ●
연금 공제 대상 : 국민 연금 / 저축성 개인 연금 (보장성보험은 해당사항 없음)
→
국민연금은 작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납부했어도 공제 가능(영수증 또는 납입 내역서
첨부) ● 공제 가능액
구분 |
내용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가입자 (연간불입금액의
40%, 연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
2001.01.01 이후 가입자 (연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산) |
국민연금 |
전액 (전년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납부시에도 공제가능) |
|
○ 세적 이전자 추가 준비서류
●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수입금액 확인)으로 소득금액을
확인(모든 대상자 가능) →
간편 장부 대상자는 부가세 신고서로 기준년도 소득금액을 확인 가능(이전 소속사의 부가세
신고서 필요) ● 복식 및 외부 기장자는 전년도
결산서 사본의 첨부 ● 수정신고자는 수정신고서
사본을 필히 첨부 |
○ 복식 / 외부 기장자 추가 준비서류
● 복식 / 외부 기장자는 사업용 계좌 통장 사본
첨부 ● 임대료, 인건비, 보험료등 기타 증빙서류
준비 →
인건비 및 임차료는 필히 사업용 계좌 이용 - 미사용시 추후 가산금 중부과될수 있음으로
주의 요구 ● 실장비 명세서 : 매각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각 및 매입 하였을 경우 ●
고정자산 매각대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별도표시 (영세율 계산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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